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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신축주택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14:3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정부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뉴스핌=이기석 기자] 오는 10일부터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 및 1세대1오피스텔 보유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7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모두 오는 4월 1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전액 감면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또는 연면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다.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미분양주택은 지난 4월 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주민등로겁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 1채만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1주택자+오피스텔 보유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1세대 1오피스텔 보유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 시행령상의 오피스텔 1채만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다른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후 670일 이내 본인 또는 임차자가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용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은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하는데, 취득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세액감면된다.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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