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신도시 양도세 감면 혜택.. 중대형 6억원 미만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양도세 감면 기준 완화로 김포 한강신도시 미분양 아파트에 '훈풍'이 불고 있다. 미분양 매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감면 기준 변경 전보다 30% 증가했고 방문객도 반 이상 늘었다는 게 분양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미분양 아파트 계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 래미안 한강신도시2차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감면 기준이 변경 된 후 방문이 반 이상 늘었고 문의전화도 20~30% 증가했다"고 25일 말했다.
미분양 적체 지역으로 꼽히던 김포 한강신도시에 햇볕이 드는 것은 이곳 중대형 아파트들이 6억원 미만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이곳 중대형 주택은 4.1 주택대책으로 모두 혜택을 받게 됐다.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조감도.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우남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처음 발표대로라면 이곳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곳이지만 감면 기준 완화로 세제혜택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전용 85㎡ 이하와 9억원 이하 조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양도세를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는 전용 85㎡와 6억원 이하 둘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기준을 완화했다.
방문객과 문의 전화가 늘었지만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현지 분양사무소 관계자와 중개업소에서는 말한다.
김포 한강신도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미분양에 대한 계약이 늘고 있지만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남공인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기준일이 정해졌지만 취득세 감면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은 거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