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이 오늘(22일)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4.1부동산대책' 관련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범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재위는 적용대상 주택이 신축·미분양의 경우 '9억원 이하(정부안)'에서 '85㎡이하 or 6억원 이하'로, 1세대1주택의 경우는 '85㎡이하 and 9억원 이하(정부안)'에서 '85㎡이하 or 6억원 이하'로 수정 의결했다. 시행시기는 이날 이후 취득주택부터다.
이 법률안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이송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