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 주식투자의 발목을 잡던 이른바 '10%룰'이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연기금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지분율 공시에 따른 부담을 덜어 운신의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형주 등 일부 우량주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현 추세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지분율 공시와 관련된 10% 룰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10% 룰이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는 주식을 사고 팔때마다 이를 5일 이내 공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한 종목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의 공시의무가 매 분기말로 유예된다. 공시의무 유예 대상은 일반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다.
한치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지분율 공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며 "이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룰에 발목 잡혔던 주식의 지분율 증가가 나타나면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기금이 지분변동 공시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비중 확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우량주는 물론 수익률이 좋은 중소형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국민연금이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우량대형주 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좋은 주식도 있다"며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나 성장성이 좋은 종목 등 그간 비중에 묶여서 못샀던 특정 종목 쯕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9% 이상 들고 있는 주식이 많지 않아 대형주 보다 소형주들을 중심으로 매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목 제한이 풀리면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DB대우증권과 와이즈에프앤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250여개로 이 중 9% 이상 소유한 종목은 58개다. 유한양행(9.89%), 현대건설(9.88%), 제일모직(9.80%), 만도(9.70%), 삼성물산(9.68%) 순이다. 메리츠화재(9.01%), SK가스(9.03%), 신세계I&C(9.05%)는 9%를 조금 웃돌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7% 안팎이다.
그러나 10%룰 완화에 따른 쏠림현상은 과도한 우려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리스크 관리에서 일부 종목을 과도하게 담을 가능성도 적을 것이란 얘기다.
B 자산운용사 임원은 "연기금도 시장에 참여하는 하나의 주체일 뿐"이라며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 룰 완화로 비중이 크게 늘거나 하는 종목드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주식을 매수해 지분율이 9%에서 10%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지분율 9% 이상인 종목들이 1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지나친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C 자산운용사 임원은 "10% 룰에 발목이 잡혔던 주식들이 긍정적인 수급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 트렌드가 지금과 달리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