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청약시 차명 이용 투자자는 피해
[뉴스핌=김동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차명계좌 규제가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차명계좌에 숨어있던 자금 중 일부가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보수적인 자금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 같은 흐름은 쉽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 계좌까지 이용해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았던 공모주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금지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법상으론 차명계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에 상당수의 차명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는 범죄 수익이나 사업소득 은닉 등에 이용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올초 세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 추정이 가능토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제는 차명계좌가 발견됐을 경우, 이를 타인에 대한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액 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 이용해 왔던 차명계좌를 정리해야한다.
증권가에서는 차명계좌에 있던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증시로 유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A증권사 PB사업부 대표는 "최근 차명계좌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졌다"며 "차명계좌 증여 추정으로 인해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과세 되는 대표적인 상품은 주식"이라며 "대형 우량주식과 지수ETF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식과 지수ETF 등 거래로 얻은 투자 수익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액 자산가들에겐 매력적인 상품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자금 성격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증시로의 이동은 적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증여 등과 관련된 자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이라며 "이러한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증시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는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기업공개(IPO)시 공모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겐 차명계좌 규제 강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공모 물량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친인척들의 명의로 계좌를 다수 개설해 공모에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