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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논란에 강남 부자들이 떤다는데

기사입력 : 2013년03월21일 11:08

최종수정 : 2013년03월21일 11:12

-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불법' 될 가능성

[뉴스핌=김선엽 기자] #A 제 연봉이 2억원을 넘는데, 아내 통장에 매달 생활비로 1000만원 이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 상당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명계좌에 해당하나요?

#B 매달 300만원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C 직장 다니는 딸이 재형저축 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대신 돈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최근 강남의 은행 PB센터에는 차명계좌와 관련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가족간 거래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교수가 지난해 내놓은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돼 상당수 지하경제 행위가 차명 금융거래로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 부처 수장들에 대한 임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당국이 본격적으로 세금 때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명계좌 거래가 이토록 횡횡한 것은 왜일까.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계좌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의 이름을 몰래 도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차명계좌는 양자가 합의하에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 즉 아내나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남편의 소득을 넣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차명계좌일 뿐 증여하지 않았다, 여전히 내 돈이다"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도 없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로 세법 조합이 달라졌다. 그 동안 차명계좌가 발견된 경우에 과세당국이 증여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차명계좌 증여 추정'이라는 조항이 삽입됐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 할 경우 증여로 간주된다.

더군다나 당국이 법개정을 통해서 차명계좌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앞선 보고서는 "지하경제 자금의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 차명거래는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당국이 차명계좌에 대해서 불법으로 낙인찍고 나설 경우 그동안 만연했던 가족간 차명거래도 철퇴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활용하기 보다는 정직하게 증여를 하는 편이 낫다. 또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 생활비 차원에서 자녀나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간 거래는 과세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활비조로 돈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아내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통장에 이체시키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의 교육비나 기숙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설명했다.

물론 어느 정도 규모까지를 생활비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모호하긴 하다. 앞선 관계자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로 생활비를 일정한 잣대로 규정하기는 힘들다"며 "부모님이 편찮아서 의료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지역마다 소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형성과 관련된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문의를 한 A씨와 B씨의 경우 증여로 간주되기 어렵지만 C씨의 경우 재산형성이라는 점에서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선 국세청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적금 등을 넣어줘 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가족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보다는 원칙을 지키고 전체적인 금융소득을 고려해 세무조사 전에 미리 증여로 절세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이다. 또한 미리 사전에 증여를 신고하고자 할 때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10%)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강남PB센터 정원기 지점장은 "고객들에게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라'고 권한다"며 "과거처럼 설렁설렁 하기보다는 철저하고 원칙에 맞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에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지점의 PB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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