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2월 새마을금고 금리체계 손봐
[뉴스핌=한기진 기자] 지난 2월 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각 지역 금고에 ‘개인별 가산금리 적용기준 업무개선’이라는 문서를 보냈다.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우대금리로 깎아줄 때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이었다.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사에서 가산금리를 문제 삼자 중앙회가 응한 것이다. 행안부가 금리체계를 문제 삼는 일은 드문데, 보통 감사는 부실대출, 예금자 보호 등 경영안정에 중점을 둔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이달 25일에서야 농협, 수협, 신협 등 전국 2300여 개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리 체계를 손보기로 한 것에 비교하면 행안부의 행보는 두드러진다. 금감원은 이달 중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올해 안에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정부 차원에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체계를 고치려는 강한 의지로 해석한다.
실제로 금리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은행 등 1금융권과 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서울 모 아파트 같은 동에서 사는 A와 B고객이 2000만원을 담보대출로 받기 위해 모 새마을금고를 찾아왔다. 차이점이라면 A고객의 신용등급은 1등급, B고객은 8등급이었다.
금고 직원이 중앙회 대출시스템을 거친 후 두 고객의 금리를 5.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에 A고객은 가산금리가 더해졌고 B고객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깎아준 결과다.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 중앙회가 시스템으로 제공하지만 기간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각 금고가 결정한다.
A고객은 “내가 담보만 같을 뿐 신용도가 좋은데 가산금리를 적용해 올리고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우대금리로 깎아 줘 결국 같아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따졌다.
직원은 “금리 체계상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가산금리가 매겨지고 때에 따라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할인을 해줘 금리 더하기/빼기가 뒤섞이면서 벌어진 결과”라며 “담보가치나 대출금액이 같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좋아도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하고 나빠도 담보를 고려해 우대금리를 줘서, 결국 대출금리가 같아지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기준이 모호하고 금리 결정과정에 창구 직원의 ‘재량’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직원들도 대출금리는 고객유치의 수단의 전부여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의 금융기관 금리체계 손보기를 주목하는 눈이 많은 이유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