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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환은행 중대 위반, 형사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13년03월19일 16:52

최종수정 : 2013년03월19일 16:52

- 단위농협 사례 비춰 '사기죄' 해당

[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19일 외환은행을 거래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의 부당행위가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행정제재와 별개로 사안별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외환은행의 부당행위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외환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과정에서 금리 약정 등과 관련, 불공정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은행법 상 외환은행에 대한 행정제재 외에도 이전 농협 단위조합 사건을 비춰볼 때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과천농협 일부 임직원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임의로 가산금리를 평균 1.68% 인상해 44억여원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단위농협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 또한 "단위농협 조합은 '사기죄'로 기소되고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외환은행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2007~2008년 중소기업 3000여 곳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외환은행은 당시 총여신이익률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각 기업영업본부장과 영업점장 등에게 송부한 공문을 통해 본부에서 제시한 프라이싱 기준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여신에 대해 1∼2개월내에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업무를 취급했다.

특히 2008년 중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목표마진율을 인상해 신규여신 뿐 아니라 기존여신에 대해서도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지시해 영업점 292개, 차주 3089개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계좌에 대해 181억2800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수취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달 5일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 조치를 각각 내렸다.

한편 금융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출로 최근 기관경고를 받은 외국계은행으로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여신약정'을 적용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씨티와 SC은행은 중소기업대출 6000여 건에 이 같은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부당 적용했고 이렇게 빼앗긴 대출한도는 금감원 검사에서 파악된 것만 10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들 외국계은행에 대해선 별도의 수사기관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들 은행의 불공정 대출 행위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약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이들 외국계은행은 행정제재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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