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효과 3개월 단발..예견된 정책에도 거래량은 평년 밑돌아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연말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재시행되지만 시장의 파급력은 미지수인 상태다. 이미 시장에서 예견된 정책인 데다 세금감면 만으로 수요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주택 취득세를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이 거래량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시행시기가 짧아 장기적인 수요 회복을 장담하긴 어렵다”며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3월 이사철 성수기도 마무리되고 있어 시장 파급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시행 시간이 짧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 남은 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취득세 감면을 노리고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주택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이른바 ‘막달 효과’도 이번엔 크게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엔 취득세 감면종료 시점이 거래 성수기인 연말이었지만 올해는 비수기인 6월이기 때문이다.
실제 취득세 감면 기대감에도 주택 거래량은 평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주택거래량은 3580건이다. 남은 일수가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거래량은 4000여건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4129건)과 비슷한 수치이며 2011년 3월 거래량(6925건)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성적이다.
때문에 보다 복합적이고 과감한 부동산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또는 자율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새정부 들어 부동산정책이 엇박자를 행보를 지속하면서 수요층이 느끼는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주택 매입이 손해가 아니라는 심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이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거래된 계약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거래금액의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