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2일 오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후 8시부터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넘겨받는대로 상정해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장기간 표류해온 법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법안 심의를 거쳐 부서(서명)를 하면 국무회의는 종료되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