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경제·민생 살리기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한달 늦게 정상 출범…인사 등 시스템 재정비 과제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22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52일만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만이다. 추후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새 정부조직개편안이 공포되면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정상' 출범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야당의 반대 등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긴 했지만 취임식 전인 2008년 2월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김대중 정부를 그대로 계승했고, 김대중 정부는 2002년 2월 17일, 김영삼 정부는 1998년 2월 23일 각각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당부했지만 지상파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2일 여야 회담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불응한 상태에서 4일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핵심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야당 주장대로라면)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결과적으로 여야 간 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
지리한 협상끝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7일만인 지난 17일 어렵사리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새누리당은 '원안 고수'라는 명분을 얻었고 대신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과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실리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조직법과는 무관한 정치적 의제들을 놓고 싸우다 보니 합의가 늦어진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협상이 '정부조직법 협상'이 아니라 '정치 협상'이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17일 합의 당시 본회의 처리 날짜를 20일로 못박았지만, 막판 지상파 방송사 인허가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 주파수 소관 문제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 다시 이견을 드러내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한달이나 늦게 공식 출범하게 된 박근혜 정부는 향후 경제와 민생살리기 등 국정운영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와 함께 박 대통령의 공약 법제화 등 민생챙기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이제 민생현안 챙기기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라며 "사이버테러, 산업단지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비롯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 등을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자진사퇴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 한만수 공정거래 위원장 등 일부 문제 있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와 함께 박 대통령의 인사검증시스템 재정비와 소통을 주문하고 있어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 등 정부 출범 초기부터 터진 이른바 '고위 공직자 성접대 로비 의혹'이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