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본조사 실시…"국내업체 시장 상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중국산 합판'의 덤핑 행위가 잠정적으로 인정됐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Plywood)'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판정을 내리고, 기획재정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산 합판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덤핑률(3.75~35.70%)만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규모, 덤핑방지관세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인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고, 가구, 마루판, 포장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65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국내 생산품이 27%, 중국산 제품이 38%, 기타 국가 제품이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중국산 합판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시장을 상실해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