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참여시 덤핑률 차등 적용…분기별 가격비교 실시
[뉴스핌=최영수 기자] 무역위원회가 반덤핑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덤핑률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나섰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20일 열린 제312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핑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반덤핑 조치 실효성 강화로 국내기업의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덤핑방지 관세제도'란 외국기업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덤핑방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조사대응 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덤핑률을 산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반덤핑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평균덤핑률을 산정해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했던 게 사실이다.
나아가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산피율) 중 낮은 것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해서도, 단일 산피율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사안에 따라 업체별 산피율 산정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덤핑률 산정을 위해 연도별 가격만으로 비교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등으로 분할해 비교하는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무역위 방순자 덤핑조사팀장은 "반덤핑 조사의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공정무역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