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EU에서 생산되는 감자 전분에 대해 6일부터 5년 기한으로 반덤핑 관세를 연장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5일 신화통신은 상무부 당국이 조사결과 반덩핑 관세가 종료될 경우 유럽산 감자 전분의 대중국 덤핑 행위가 기승을 부려 중국 관련 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유럽산 감자 전분을 수입할 때 중국 세관 당국에 12.6%에서 많게는 56.7%의 반덤핑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07년 2월 5일 유럽산 수입 감자 전분에 대해 처음으로 반덤핑 관세 조치를 결정, 5년 기한으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후 지난 2011년 4월 8일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기간중 재심 판정 공고를 발표,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중국에서 감자 전분은 주로 식품 제조에 많이 사용되며 유화제 농축제 등의 원료로 많이 쓰는 중요한 식품 재료다. 특히 라면류와 육류제품 음료 및 각종 조리, 수산품 가공 요리에 많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