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방송사 인터뷰에 응한 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가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노조 금속지회는 르노삼성차 제조본부 징계위원회가 노조 간부 A씨에게 오는 22일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징계사유는 지난달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방송에서 "르노삼성이 환헤지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르노와 닛산이 이익을 빼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A씨의 발언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복무규율을 어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르노삼성노조 금속지회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방송인터뷰를 빌미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