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유력..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뉴타운지구에서 주택을 재건축하면 면적을 지금보다 10~15% 가량 더 넓게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성·안산·용인시와 같은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선 재개발사업때 이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 뿐 아니라 기업도 미분양 주택을 대량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법안 소위에 상정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오는 27일 예정된 국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입법한 이들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충분히 공감을 거쳤고 야당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 상임위 상정과 통과가 유력시 된다"고 말했다.
국해위는 오는 21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27일 심의하기 위해 상정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받고 현재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그간 반대하던 야당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간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오는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심의 통과가 유력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만 부여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30~50%)를 이들 지역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새 집을 지을 때 용적률(땅 면적대비 건물 면적의 비율)을 늘려주되 늘어난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뉴타운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때나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 모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때 수익이 늘어 수도권 외곽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인처럼 법인도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이 도입되면 세입자는 임대회사로부터 주택설비 교체와 같은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관리사업자 제도가 성립되면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세입자들의 주거 서비스에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