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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활성화 법안마저 국회서 '발목' 잡는다

기사입력 : 2013년02월04일 16:14

최종수정 : 2013년02월04일 16:14

양도세중과 폐지는 논의될 듯..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답 없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4일부터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거래활성화 법안이 정쟁(政爭)에 휘말려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개정 등 여야간 논란 대상인 법안은 이번 임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종합대책이 오리무중인데다 관련 법안마저 통과가 불투명해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부터 한 달간 열릴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의 관심사는 새롭게 구성될 '국토교통부(가칭)' 장관 인사 청문회에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토해양위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2월에는 새정부 출범이 있는 만큼 우선 신임 장관 인사에 당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각 상임위가 큰 입장 차이 없어 정부조직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회 국토해양위는 현행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분리돼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 선임과 조직개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장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은 지방세수 부족분만 보완되면 취득세 감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세수 보전은 중앙정부의 소관"이라 발언한 것을 감안할 때 취득세 추가 감면 법안 통과는 유력하다.

다만 기한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이후 취득세 감면에 대해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와 정부는 최근 6개월로 취득세 감면 연장기간의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쟁점 법안은 여전히 통과전망이 어둡다. 모두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당장 이번 임시국회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여당의 중과폐지 의지가 뚜렷한데다 야당도 '부자감세'라는 비판 외에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논의를 거듭하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새정부에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야당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사위기에 처한 시장의 위기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최근 시장은 정부와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도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정쟁을 하듯한 대치상태가 지속되면 시장의 위기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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