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시키려던 일당 4명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A(33)씨와 B(2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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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알루미늄 캔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된 케타민 [사진=인천지검] |
검찰은 또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을 운반 한 C(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아내 D(33· 여)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프랑스에서 알루미늄 캔 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된 케타민 2.9㎏을 챙겨 일당들에게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6일 공중화장실 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2.1㎏과 대마 1.5㎏을 숨겨둔 뒤 C씨에게 위치를 알려줘 운반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B씨로부터 전달 받은 마약 이외에 다른 밀수범으로부터 필로폰 0.8㎏을 받아 땅에 묻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세관 당국과 마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밀수된 케타민 2.9㎏뿐만 아니라 C씨 등이 땅에 묻어 숨긴 필로폰 3㎏과 대마 1.5㎏을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 총 7.4㎏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18억5000만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마약류 국내 유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