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또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주택가격을 2000만원 추가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돼 무주택 1순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와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일명 '자서분양'을 제한했다.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