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 씨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일 김 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박 당선인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21일 정수장학회와 관련, "김지태 씨는 4. 19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헌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12일 "'김지태 선생이 부정축재자로 몰리자 부일장학회를 스스로 헌납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로 선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박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당선인으로부터 진술서와 증빙 자료 등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당선인은 "당시 발언 내용은 사실이며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했을 뿐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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