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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직 언론인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21:25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07:06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고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을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왼쪽)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5 leemario@newspim.com

그는 조 모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석 모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 모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 모씨는 20219년 5월부터 20202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혹에 대해 조 모씨와 석 모씨 모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9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모씨는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냐", "김씨랑은 언제부터 알았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도착한 석 모씨도 "아파트 분양 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답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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