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현대차의 연비과장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소비자단체들이 전국 단위의 개별 소송을 캐리포니아 법원에서 통합해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각) 마켓워치에 따르면 현대차 연비과장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단체들은 개별 소송들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통합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란도와 플로리다 법원 판사들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국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독은 지난 2011년 11월과 2012년 1월 백악관과 환경보호청에 현대차의 연비과장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보호청은 현대차의 연비과장 의혹에 조사에 나섰으며 컨슈머워치독은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을 통해 현대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2건의 연비과장 소송이 전국단위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컨슈머와치독은 연방 법원에 개별 소송을 캘리포니아로 통합해 달라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컨슈머워치독의 하비 로젠필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전국 단위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동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사건"이라며 "단일 법원에서 소송을 통합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 측이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법원이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