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연구원 "도심내 국유지 개발사업에 행복주택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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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국유지개발의 첫사업인 舊남대문세무서 |
파출소나 세무서,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 위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도 좋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안전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철도 부지위에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입지를 물색중이지만 주건환경이 열악하고 적당한 곳도 많지 않아 고민중이다. 행복주택은 차기 정부가 공급할 임대주택 브랜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유정책실 전준우 수석연구원은 31일 캠코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심내 국유지개발사업에 행복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연구원은 "국토면적의 14.3%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장기임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도심내 양호한 위치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특히 새정부 들어 추진할 행복주택 사업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행복주택 입지로 제안한 우체국, 세무소, 파출소 등은 20~30년 전에 지어져 건물이 주변 빌딩에 비해 규모가 작다. 따라서 이들 낡은 건물을 헐고 주변과 건물과 같이 크게 지어 일부는 청사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수석의 이야기다.
이 아이디어는 캠코의 국유지 신탁개발사업에서 따온 것이다. 캠코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유지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남대문 세무서다. 캠코는 지난 2008년 2층 짜리 세무서를 헐고 15층 높이 건물로 새로 지었다. 현재 세무서는 1~6층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업 및 업무시설로 임대를 해줬다.
캠코는 지금까지 9개 빌딩을 '나라키움'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이처럼 개발했다.
나라키움 빌딩은 모두 국유 재산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지만 행복주택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수 있다고 전 연구원은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발상의 전환만 하면 철도 부지가 임대주택 부지가 되듯이 도심내 노후 세무서나 우체국도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며 "밀도를 높여 층수를 높이거나 하면 행복주택 공급에 따른 재원 손실 부분도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자산 위탁개발사업은 법적으로 행복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없어 행복주택을 적용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도심 국유지는 땅이 그다지 크지 않아 행복주택을 짓더라도 규모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도심내 국유지를 행복주택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