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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에 바란다⑤] 공공부문 통한 보편적 사회복지 추구해야

기사입력 : 2013년01월11일 12:08

최종수정 : 2013년01월12일 08:10

- 사회복지…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날 것은 틀림없다. 2012년 12월 19일 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광화문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세 가지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 속에 사회복지의 방점이 찍혀 있음은 물론이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에 대통령 당선 이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명칭에서조차 복지라는 용어가 전무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에 고용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줄곧 빈곤, 실업문제라는 구 사회위험(old social risks)뿐만 아니라, 신 빈곤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신.구 사회위험 요소들을 제쳐둔 채 이명박 정부처럼 감세를 통한 친기업 성향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체험한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발전, 그리고 선거공약으로 했던 국민 70%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첫째,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경제, 일상적인 삶 중심의 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국가정책을 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맞는 사회 구성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일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지식기반 경제의 토대에서 경쟁을 통해 도태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단순 노동자와 실업자의 경우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기본적인 일상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동시에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가능한 사람들은 고용안정사업과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노동시장정책을 복지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가복지를 과도한 시장과 경쟁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도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금기시되었던 시장 친화적 복지와 경쟁원리가 일부 도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에 의한 공공부문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공부문이 취약하고 시장이 오히려 과잉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에 더 맡기는 것은 오히려 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의 공공부문이 있어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가격 왜곡효과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과 경쟁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서 도입되고 합리적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복지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공공복지 수준이 미약한 상황에서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  

셋째, 충분히 일상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과감하게 줄여 나가며,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하루빨리 갖추어야 한다. 너무 파편적인 현행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를 통합적인 사회복지사무소로 전환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복지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질적 관리와 적재적소 배치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복지인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넷째, 공공부문의 복지 책임성 강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복지참여이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중앙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투입만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복지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예방적 복지전략에 의한 복지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사후 치료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실적 중심의 행정과 출세지향적인 관행에 의해 사전 예방적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데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복지재정의 지출에 걸맞은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사전 예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강화 및 갈등예방,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예방,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 복지 대책 등 가족특성을 감안한 가족안정화 정책을 수립하고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성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 교육, 문화, 보건, 고용, 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도래된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공공복지 부분의 대폭적인 확대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무질서한 지역사회 민간복지 공급체계를 바로잡고 풀뿌리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을 잘 지원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진입을 구축하는 성공적인 정부로 제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뉴스핌 Newspim]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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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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