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②] 기업가 정신이 차기 정부 화두돼야

기사입력 : 2013년01월08일 10:51

최종수정 : 2013년01월08일 10:59

- 경제분야…황인학 한국경제硏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만큼 곧 출범할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공약 이행의 관건은 경제회복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며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일자리 불안과 소득 양극화 우려가 확산된 까닭은 따지고 보면 경제가 계속 침체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지난 3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지난 해 성장률은 2.3% 내외에 불과했다.

아쉽게도 금년 전망도 밝지 않다. 유로존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등으로 국제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데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회복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저성장 기조가 이대로 고착되어 일본식 장기불황의 불행한 전철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 내외이다. 이 정도로는 박근혜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일자리 늘지오’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다.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을 재건하려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좀 더 활발한 경제활동, 성장이 필요하다. 

정부가 돈을 쏟아 부으면 경기가 반짝 회복기미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효과는 오래 가지 않고 결국에는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직접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끌어 올리는 게 지속가능 성장회복을 위한 정답이다. 그렇게 하자면 새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고,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에게만 필요한 자질이 아니다. 학생, 농어민, 회사원, 공무원 등 그 누구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서 혁신과 창의에 기초한 모험적인 발상을 가미하여 생산성, 효율성, 부가가치를 높이려 한다면 이 또한 기업가정신의 발로이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은 남 탓, 주어진 환경 탓을 하지 않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가능영역을 확장시키는 핵심요소이며, 진정한 의미의 경제발전 원동력이다.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가 부존자원, 기술, 자본, 경험도 없이 경제개발에 착수한 지 5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는 선진국 문턱에 오르게 된 것도 기업가 정신이 활발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은 놀지언정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중소기업은 여력이 있어도 성장보다는 정부 지원 혜택에 안주하려 하고,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걸기보다는 손쉬운 내수사업에 뛰어들어 기존 사업자를 힘들게 한다는 예시는 우리 사회의 기업가 정신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야 매년 11월에 기업가 정신주간 행사를 했지만 행사는 형식에 그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우리와 달리 오래 전에 EU에서는 ‘리스본 유럽 위원회’에서 회원국의 ‘기업가 정신의 고양(高揚)’을 주요 의제로 채택한 바 있고,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업가 정신 실태도 거꾸로 EU 보고서를 통해 알아야 할 정도로 정부 차원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과 관련, EU 회원국의 공통적인 고민은 ‘신규 창업은 적고 기존 기업이 성장한 사례는 드물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 재도약과 중산층 재건의 관건은 기업가 정신의 회복과 확산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 각계각층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조합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가 많을 것이다. 가계부채, 하우스 푸어 등 민생 문제도 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묘방을 찾아야 한다.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의 일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경제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피터팬 신드롬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처방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법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많이 논의되어 잘 알려진 사안이지만 기업가 정신의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의 창조경제론은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믿고 싶다. 과거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정신적 원동력이듯이 앞으로는 창의, 혁신, 재기의 기업가 정신이 경제 재도약의 정신적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화두(話頭)가 되었으면 한다.




[뉴스핌 Newspim]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