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후지필름, 올해 주력 신제품 X100S·X20 첫 공개

기사입력 : 2013년01월08일 11:13

최종수정 : 2013년01월08일 11:13

[뉴스핌=김민정 기자] 후지필름이 기존 모델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X100S과 X20을 공개했다.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대표 마츠모토 마사타케)는 2013년 후지필름 주력 신제품인 X100S와 X20을 8일 전세계 동시 발표하고, 1분기 내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두 제품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2013 CES(세계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첫 선을 보인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제품 2종은 X100과 X10 이 두 기존 제품들 대비 디자인과 성능 모두 업그레이드 돼 새롭게 탄생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의 핵심이 되는 센서와 이미지 프로세서를 새롭게 개발 및 탑재해 고화질 사진 촬영은 물론, 촬영 속도와 조작 성능의 고속화를 실현했다.

◆ X100S, 기존모델에서 70여개 항목 업그레이드

X100S는 기존 X100 제품에서 소비자 품평을 통해 2년 여에 걸쳐 무려 70여개 항목이 업그레이드 됐다. 일반 디지털 카메라 경쟁 제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RF 필름 카메라 느낌의 외관으로 고급스러움과 품위를 더하며, 성능 차원에서도 후지필름의 장인 정신이 더해진 최고급 하이브리드 사양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X100S는 후지필름의 독자 센서인 1600만 화소 APS-C사이즈의 X-Trans CMOS II 센서 탑재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0.08초 AF를 실현했다. 위상차 AF와 컨트라스트 AF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AF로 설계되어 어두운 실내에서도 빠르게 초점을 잡아 촬영 할 수 있다. 이전 모델인 X100의 AF가 0.22초 수위에 머물렀던 것 대비 밝은 실외에서는 약 3배, 어두운 실내에서도 약 2배 이상 빠르게 구현해 낸 것이라 주목된다. 또한, X-Trans CMOS 센서 특성상 광학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하고 6X6 픽셀의 RGB 컬러 필터 배열로 풍부한 색 표현과 고해상도를 실현했다.

▲ 후지필름 X100S
 
프로세서 역시 새롭게 진화됐다. X100S에 탑재된 자체개발 EXR 프로세서 II는 약 0.5초 초기 구동 속도, 0.01초 셔터 타임랙(셔터를 누르고 촬영까지 걸리는 시간), 0.5초 촬영 간격을 실현한다. 이에 따라 찰나의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 연사 속도는 초당 6매로 빨라졌으며 1630만화소로 최대 31매까지 저장되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후지필름 X100S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중 합치’ 방식의 MF(수동 초점)를 지원한다. 좌우로 갈라진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며 초점이 맞는 것으로 조리개 최대 개방치 촬영이나 접사 촬영 시 수동 초점을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포커스 피크 하이라이트’ 방식은 초점이 맞으면 촬영하려는 피사체 주변부를 선명하게 표시하여 좀 더 부드럽고 정확하게 수동 초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X100에 세계 최초로 탑재돼 큰 인기를 얻었던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는 X100S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236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된 전자식 뷰파인더나 촬영 정보가 표시되는 광학식 뷰파인더를 촬영 장면이나 피사체에 따라 자유자재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X100S에는 실 이용자들이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신 기능이 추가됐다. 이미지를 부드럽게 처리하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소프트 포커스’, 일부분만 강조하고 전체 톤을 낮춰주는 ‘로우키’ 모드 등 총 13종의 아트 필터가 새롭게 지원된다. 외장 마이크 단자 지원과 함께 풀 HD로 초당 60 프레임의 부드러운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 영상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 X20, 신개발 센서 및 프로세서로 프리미엄 컴팩트 열풍 예고
 
X20은 기존 X10 대비 50개 항목이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됐으며, 새롭게 개발된 1200만 화소 2/3인치 X-Trans CMOS II 센서, EXR 프로세서II, 촬영정보표시 광학뷰파인더를 탑재했다.

신개발 센서와 프로세서를 통해, X10 대비 약 20% 이상 향상된 고해상도와 30% 이상 줄어든 고감도 저노이즈를 실현해 촬영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X-Trans CMOS Ⅱ 센서로 위상차 AF와 컨트라스트 AF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0.06초 빠른 AF 속도를 구현했다. 또한, 0.01초의 셔터 타임랙, 약 0.5초의 초기 구동 속도까지 X10과 비교해 2~3배 이상 빨라진 속도로 야외나 실내 촬영 모두에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

▲ 후지필름 X20

X20에 적용된 촬영정보표시 광학 뷰파인더의 경우 신 개발 된 디지털 트랜스 패널의 탑재로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 초점 등의 촬영 정보를 광학 뷰파인더에서 확인하며 촬영할 수 있고, X20의 광학 4배줌 렌즈에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X20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F2.0-2.8의 광학 4배 수동 줌렌즈는 줌 링 채택으로 촬영자가 원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피사체를 포착할 수 있게 도와준다. 35mm 환산 28mm 광각부터 112mm 망원을 지원하는 수동식 4배 줌 렌즈는 다양한 화각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으며, 광학식 손떨림 방지 모드는 4스탑의 보정 효과로 흔들림 없는 사진 결과물을 보장한다.

그 외, X20은 64가지 장면의 최적 촬영 값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 장면 인식 플러스’ 모드, 초당 60프레임의 풀HD 동영상 촬영, 13가지의 다양한 아트필터 효과 등을 사용하여 표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프로 유저를 위해서는 수동 초점 사용시 ‘포커스 피크 하이라이트’ 모드를 지원해 쉽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10종의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 한 프레임 내 2가지 이미지가 합쳐진 다중노출 기능이 새롭게 탑재된 것도 눈에 띈다.
 
X100S와 X20은 오는 3월 국내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후지필름 공식 홈페이지(http://www.fujifilm-korea.co.kr/) 및 X블로그(http://blog.naver.com/fujifilm_x)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훈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 부사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X100S와 X20은 세계적인 카메라 부문 어워드를 휩쓸었던 X100과 X10이 대폭 업그레이드 돼 탄생한 2013년도 기대주"라며, "사진회사로 출발한 후지필름의 오랜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돼 끊김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