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2월 1일 신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39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된 조은석 감사원 전 감사위원은 66여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박 전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정부 공직자 38명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 공직자 및 퇴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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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뉴스핌DB |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경호처장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박 전 처장은 임명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일정 대부분을 최측근에서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1월 최상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건물로 총 28억 3999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와 대전 유성구 지족동 복합 건물 등의 재산이 포함됐다.
예금은 총 4억 6477만원이다. 박 전 처장 본인 명의로 1억 7256만원, 배우자 명의로 5085만원, 차녀 명의로 2억 3945만원 등이다.
증권으로는 박 전 처장이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주식 등으로 8436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된 상장 주식 8334만원과 금융채 1억 2452만원 등을 신고했다. 총 평가액은 3억 337만원이다.
채권은 박 전 처장의 배우자가 사인간 채권으로 2억원을, 채무는 박 전 처장과 배우자가 총 1억 2500만원을 신고했다.
조 전 위원은 퇴직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66억 2445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조 전 위원의 배우자, 부친, 장녀 명의로 된 토지로 총 23억 7889만원을, 조 전 위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 건물로 23억 961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총 14억 270만원, 증권은 총 4억 2263만원이다.
한편 현직자 중에서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 청장이 가장 많은 119억 9701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