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24일(현지 시간)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UOHS는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체코 당국은 ED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코 경쟁당국이 EDF의 항소에 대해 최종 기각 판정을 내림에 따라,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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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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