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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선 선거전 본격 개시, 국회 입법활동은 ‘올스톱’

기사입력 : 2012년11월27일 16:16

최종수정 : 2012년11월27일 16:39

- 국회 조세소위 활동 중단, 세법안 40여건 여야 '이견'

[뉴스핌=이기석 기자]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번 등 7명의 후보자 기호가 확정된 가운데 현장 유세와 함께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전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대선 전이 치열해지는 반면 정부나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국회의 입법활동은 모두 정지(All Stop)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도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겨 대선이 끝나고 차기정부 구성이 논의되는 연말이나 돼야 통과 여부가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입법 심사 중단, 입법활동 ‘올스톱’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22일 이후 중단됐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의 활동이 지난 22일로 마쳤다”며 “향후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짜기 위해 선행작업으로 요구되는 세수입을확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세법개정안과 개별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입법안이 심사되어 합의 통과되거나 의견 조율을 거치게 된다.

조세소위에서 전문가적 식견과 정치권의 요구가 조율돼서 통과되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구성에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의 통과한 뒤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폐기, 또는 재논의 또는 계류된 법률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나 법사위, 본회의 등 차후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


◆ 국회 조세소위 140건 심사, 여야 쟁점법안 40여건 미처리

국회 기재위에서는 지난 22일 현재 심사대상 법률안 140건을 심사했다. 이중 ▲ 정부 원안 통과 65건 ▲ 수정 정부안 24건 등 89건을 합의 처리했고 ▲ 9건은 폐기됐다.

반면 여야 이견이나 정부와 이견이 큰 사안 중에서 ▲ 33건은 재논의하기로 했고 ▲ 9건은 계류 상태로 모두 42건이 미확정 상태로 남게 됐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마당에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부자감세 관련 법률안을 대거 수정하거나 소득세나 법인세를 증세하겠다는 뜻을 펴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경우 ▲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 조정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여야 및 정부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다.

또 법인세는 ▲ 법인세율 인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 ▲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 R&D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대기업 수혜폭이 너무 크다는 야당의 강력한 주장에 직면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도 ▲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등이 재논의 대상이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등도 쟁점이다.
 
아울러 관세법에서는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신설 문제나 ▲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한 단계적 축소, 그리고 ▲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등도 정치권의 요구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법안이 되고 있다.


◆ 예산안 심사 제약, 대통령 선거 이후나 입법활동 재개될 듯

이처럼 쟁점 법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세소위가 지난 22일 이후 가동을 중단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정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안 심사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12일 이후 열흘간 공전을 보이다 지난 2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오는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세소위 활동이 중단되고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수입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예결위가 여야 원내수석대표간 합의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하고 예산안 심사에 나서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과 대립을 빚고 있는 쟁점 현안들이 12월 2일까지 통과될 전망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간 대립과 이견이 큰 대기업 관련 세액공제 축소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사실상 여야 당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선에 당력을 총집결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약사항도 있어 대선까지 정회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안조정소위가 오는 29일 활동시한을 마치치더라도 쟁점 법안이 논의되지 못할 것이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에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아무래도 예년처럼 대선을 치른 뒤 연말이나 돼야 쟁점 법안 타결과 예산안 통과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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