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비 2%내외서 증액
[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공무원과 같이 기본 2.8%로 인상된다.
여기에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기관에는 1.0~1.5%p가 추가 인상된다. 이는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뺀 액수다.
또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간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율(2.8%)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로 정해졌다.
여기에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 1.0%~1.5%p가 추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임금이 47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p, 42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5%p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과거에는 정률로 0.9~1.7%p로 별도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소요액을 반영키로 했고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는 제외키로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토록 했다.
특히 복리후생비 중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상여금 예산이 새로 신설됐다. 기존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상여금은 1인당 80~100만원 수준이다.
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을 연계하고 수입지출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해 사업별 세부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