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쌍용건설 등 잔여재산 '현금 반환' 원칙 고수
[뉴스핌=이강혁 기자] 지난 22일로 운용시한이 종료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관련, 금융위원회 내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반적으로 기금 관리를 잘 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캠코는 총 39조2000억원의 기금으로 180여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6000억원을 인수한 뒤 되팔아 투자금보다 많은 총 46조7000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15년간 운용한 결과로 회수율은 119%에 달한다.
다만, 금융위는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운용시한 내 매각이 성사되지 못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현물반환 보다는 청산기간 중 현금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뉴스핌과 만나 "캠코가 그동안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잘 관리했다고 본다"면서 "국내외에 유례없는 회수율을 기록했고, 부실채권을 사서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을 살려서 종업원들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캠코가 단순하게 부실채권 매매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원인을 제거하는 등 재무와 사업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캠코가 그동안 보여준 기금회수 역량은 해외에도 모범사례로 소개됐을 정도로 국내 공적자금의 유례없는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특히 대우인터내셔널 등 옛 대우 계열사의 매각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았다.
하지만 캠코가 운용시한 내 매각하지 못한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쌍용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차례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불발되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제3자 방식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듣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 "쌍용건설의 최대주주가 정부가 되서는 안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면서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부담도 줄어들고 인수주체에 따라 매각도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잔여재산의 현물반환 보다는 '현금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캠코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등 잔여재산에 대해서 매각해보고 안되면 현물반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캠코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현물반환의 길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이는 부득이한 경우이고, 무엇보다 청산기간 안에 매각해서 현금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금화해서 반환하라는 기존 원칙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장영철 캠코 사장은 지난 22일 가진 '2012년 캠코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적자금을 어디까지 회수해야 하느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 다 회수하라면 기금 종료 전에 헐값에라도 팔았어야 했냐"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