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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정부 예산 중 4조원 감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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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중 예산안 분석 종합 발간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가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정부가 제출한 518개 세부사업(총지출 342조5000억원)에 대한 예산 중 195개 사업에 대해 총 3조9363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뉴시스]
예정처(처장 주영진)가 감액대상으로 제시한 주요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 중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8조194억9100만원 중 8000억원 ▲예비비 4조1000억원 중 6362억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57억2000만원 중 40억원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산은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출자 사업예산 600억원이 모두 감액대상으로 제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중에는 ▲쌀소득변동직불금 3252억3000만원 전액 ▲논소득기반 다양화 1045억9300만원 중 9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 사업 중에는 ▲과학화 훈련 예산 629억6000만원 중 70억8000만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 사업 중에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예산 564억4300만원 중 564억원 ▲상부구조개편 C4I 성능개량 259억7700만원 전액 ▲차기전투기(F-X) 4678억원 중 540억원이 감액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 예산 중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7조898억8200만원 중 6682억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1000억원 중 140억원이 감액대상으로 꼽혔다.

예정처는 또 예산안 조정의견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성장률 및 환율전망 차이에 따른 예산상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한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6.9%(4.0%)를 예정처가 제시한 5.8%(3.5%)로 잡을 경우 국세수입에서 2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율 예상치도 정부가 제시한 1130원/1달러를 1096원/1달러로 잡을 경우 외화예산 4.7조원(41.2억달러) 중 1400억원이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날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1~10)의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한 '예산안 분석 종합'(시리즈 11)을 발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예정처는 "이번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사업에 대해 예산과다 편성, 유사·중복, 결산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 감액규모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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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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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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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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