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10.1 이어 갤럭시 넥서스 까지
[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반송 시키면서 '갤럭시탭 10.1'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까지 미국내 판매금지 우려에서 벗어났다.
애플은 삼성과의 특허 소송에서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삼성을 압박했지만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홀가분한 상황에서 본안 소송을 맞이하게 됐다.
12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이 8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법원에 소송을 제기, 문제가 된 삼성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앞서 지난 7월6일 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삼성전자가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수용해 현재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결정은 유예된 상태였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탭 10.1의 전례를 보면 항소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반송하면 판매금지가 뒤집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번에도 갤럭시넥서스의 판매금지가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한시적으로 미국시장 판매가 중단됐던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은 3개월간의 판매금지 끝에 가처분 결정이 해제된 바 있다.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폐기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재량을 남용했다"며 소송케이스 반송을 판결,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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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