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돼도 채권단이 기업회생안 동의해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웅진그룹 채권단이 희망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웅진홀딩스와 계열 건설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흘러가자 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법원이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와 극동건설 김정훈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내비치자 일단 ‘제3’ 혹은 ‘공동관리인’ 선임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우리·신한·KDB산업·NH농협은행 등 웅진그룹 채권단은 9일 하루 서울중앙지법이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 원칙을 내세우자 대책을 논의했는데 법원 의사를 거스를 수 없는 처지여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채권단 몫인 기업의 감사 역할을 하는 기업회생 최고책임자(CRO) 선임과 권한 강화를 법원에 요청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금관리위원 선임은 당연한 권리여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또 웅진 측이 내놓게 될 기업회생 방안에 대해 최대한 채권단 의사를 반영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CRO와 자금관리위원이 파견돼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은 LIG건설, 임광토건, 풍림산업, 벽산건설 등이 있다.
채권단이 앞으로 법정관리 결정과정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는 웅진 측이 내놓을 기업회생 방안에 동의를 해주는 절차다. 이 방안에는 상환 기간, 원금 일부 탕감, 출자전환 등의 내용이 담기는 데 법원은 채권단의 동의하에 받아들여 준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1~2차례 기각은 예삿일인데, 웅진은 도덕적 해이로 채권단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끝내 거부하면 법정관리는 불발되고 파산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문제는 파산까지 가지 않아도 채권단과 웅진이 계속 이견을 보이면 극동건설이 더욱 부실화될 수 있다. 현재 세종시 등 여러 사업장이 공사 중단됐고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입고 있는데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건설사는 신규수주를 지속해서 기업이 유지되는데 공사 중단사태가 길어지면 자산 1조원이 5000억원이나 500억원으로 감소하는 일은 순식간”이라며 “웅진그룹에서 극동건설부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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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