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비율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리스피엔씨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리스피엔씨는 '영등포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창공테크(주)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을 위반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426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밖에 하도급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면을 늦게 교부하는 등의 부당하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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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