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4년 동안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 중 재취업자 절반이 취업 제한대상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한국은행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2급 이상 고위 임직원 증 재취업자 14명 가운데 7명이 한은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금융회사에 취업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에 분류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엔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사전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실제로 2009년 퇴직한 윤모 부총재보는 하나SK카드 감사로, 김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채용됐다. 남모 감사는 SK주식회사 사외이사로, 박모 금통위원은 삼성생명 사외이사 자리를 얻었다. 장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안모 연구조정역은 BNP파리바 고문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들 모두가 적법한 인사라고 밝혔다. 취업이 제한된 기업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란 게 한은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얻은 상황에서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한은 재취업자 가운데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7명 중 4명도 금융결제원,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옮겼다. 나머지 3명은 국제기구와 국내 대학교에 일자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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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7일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한국은행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2급 이상 고위 임직원 증 재취업자 14명 가운데 7명이 한은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금융회사에 취업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에 분류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엔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사전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실제로 2009년 퇴직한 윤모 부총재보는 하나SK카드 감사로, 김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채용됐다. 남모 감사는 SK주식회사 사외이사로, 박모 금통위원은 삼성생명 사외이사 자리를 얻었다. 장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안모 연구조정역은 BNP파리바 고문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들 모두가 적법한 인사라고 밝혔다. 취업이 제한된 기업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란 게 한은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얻은 상황에서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한은 재취업자 가운데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7명 중 4명도 금융결제원,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옮겼다. 나머지 3명은 국제기구와 국내 대학교에 일자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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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