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위기의 웅진, 3대 의혹 풀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손희정 기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두고 쏟아진 의혹은 과연 풀릴까. 웅진홀딩스 측은 5일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 해명과 반박할 자료를 통해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4시30분경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 채권단과의 힘겨루기에 나섰다.

신 대표와 김 대표는 심문 과정에서 웅진홀딩스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돌연사임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왼쪽)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사진=김학선 기자>

◆의혹 1…"웅진홀딩스 부도는 고의?"

우선, 웅진홀딩스를 고의 부도 냈다는 논란에 대해 극동건설은 9월 25일 만기 어음 150억 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며 극동건설이 9월말까지 해결해야 할 금액이 1180억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 채권자와 자금 보충 약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채무를 그대로 떠 안아야 할 처지였고, 웅진홀딩스의 신용 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된 상태여서 더 이상 신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없었고, 계열사도 더 이상 추가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룹의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지주회사를 고의로 부도 냈다는 일부의 의견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만약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극동건설만 했을 경우, 극동건설 부도 → 자금보충 약정에 따라 웅진홀딩스로 상환 요구 → 웅진홀딩스 상환 불능 → 웅진홀딩스 가압류 등 우려 → 웅진홀딩스 부도 또는 웅진코웨이 매각 중단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의혹 2…"기업회생 신청은 코웨이 매각 피하기 위함?"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으려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웅진홀딩스의 자금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8월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더 이상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웅진홀딩스로서는 최소한 9월 28일까지는 코웨이 매각 대금이 들어와야 했는데, MBK파트너스 측은 10월 2일 잔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결국 웅진홀딩스는 9월 26일 기업 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사실을 MBK에 전달했다. MBK 측은 신청 당일에 와서야 "9월 28일까지 잔금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나 이미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BK 측이 9월 28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웅진홀딩스가 일방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해 매각 작업을 중단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는 지금 당장은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향후 법원 및 채권단과 협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웅진홀딩스 측의 입장이다. 

◆의혹 3…"기업회생 신청은 윤 회장의 경영권 확보 차원?"

이뿐만이 아니다. 윤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고의적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논란에 대해 웅진은 지난 32년간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제1의 원칙으로 지켜왔다고 반문했다.

웅진홀딩스 측은 단 한 번도 사회적 비리에 연루된 적 없고, 정치적 이권을 활용해 사업을 한 적 없는 건실한 경영인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경영자가 고의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웅진홀딩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윤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법원과 직접 협의하고,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진심을 두고 회생 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할 욕심에 대표이사가 된 것이라고 오해를 사게돼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