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건설사간 대금미지급·지급기일 연체 최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위반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5일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가운데 공사를 맡은 건설사(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154건에 달했다.
이중 공사대금을 지급 날짜보다 늦춘 것은 54건으로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도 23건으로 다른 공사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가장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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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지연, 어음지급 현황(2010~2012.7) 자료=심재철 의원> |
다른 산하 공기업도 부실행위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적발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수는 ▲ 수자원공사 14건 ▲ 한국철도시설공단 13건 ▲ 한국도로공사 11건에 달했다.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는 ▲ 한국도로공사 14건 ▲ 수자원공사 5건 ▲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이었다.
심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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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