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공사담합 건설사 직원 포함 1152명에 포상
[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사업을 진두 지휘한 심명필 4대강 살리기사업 본부장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포상 날짜를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4대강 사업 공훈으로 공사담합을 벌인 건설사 직원을 포함해 모두 115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한 포상을 강하게 질타하고 심명필 본부장과 8대 담합사 직원 등에 대한 서훈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대강 관련자들에 대한 포상이 작년 10월 25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포상자 숫자만 총 1152명이나 됐다"며 "여기에는 현대건설 등 8대 담합사 직원들도 포함돼있다"며 포상 수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4대강 훈포장자에 대해 공개 검증을 받은 바가 없는 만큼 포상절차가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훈이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해야하지만 이 또한 지키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훈장 수여를 위해서는 정부 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 개요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사업본부장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우회적인 날짜 조정 의혹을 제기했다.
지침에 따르면 훈포장을 받은 자는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 재포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난 2007년 3월 22일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는 심 본부장에게 5년 2개월 후인 2012년 5월 25일에 또 다시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것이다.
김 의원은 "포상 예정일 60일 이전에 행안부와 구체적 대상자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감안하면 심 본부장에게 이미 훈장을 수여하기로 정하고 포상시기만 조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4대강 담합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자에게 1등급 훈장을 수여한 것은 온당치 못한 행태인데다 범죄자들에게 훈포장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상훈법 제 8조를 근거로 심 본부장을 비롯한 8대 담합사 직원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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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