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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군과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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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의 조롱거리나 정쟁 대상 안돼

군대는 역사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수단이었다. 현대정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군대에는 훈련된 군인이 필요했고, 군이 필요한 병참, 무기, 장비, 정보 등을 뒷받침할 탄탄한 재정이 필요했다. 조세를 통해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총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였다. 육군성 장관, 해군성 장관, 재무장관은 왕을 보좌하며 국가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권력을 누린 최고엘리트들은 더 있었다.

전쟁수행 전, 전쟁수행 기간 동안, 그리고 전쟁 이후 국가를 대표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할 역할은 외교관들이 맡았다. 강대국들에 파견된 외교관들을 모은 외교클럽은 외교부로 편입되어 정부의 핵심권력부처로 떠올랐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프로이센 대사직을 거치거나 외교부장관직을 수행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외교장관)은 대통령 승계서열에서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다음으로 4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린다.

이와 함께 법무부도 막강한 권력을 누린다. 평화시 절도, 살인, 도난 등의 범죄자들을 사법적으로 다루고, 폭력시위를 진압해 질서유지와 안전을 책임질 경찰, 교도소, 법원을 통제할 부처는 법무부였다. 전쟁시 왕이 전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던 상황에서 국내소요의 진압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 등 국내의 법질서유지는 국가운영에 필수요소였다. 그렇지 않고는 민중봉기, 쿠데타 등으로 국가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질서 수단이 필요했다. 제1장관, 즉 프라임 미니스터(Prime Minster)가 법무부 장관이 겸직했던 스웨덴의 경우 국내 법질서가 무너지면 왕이 외국군대와 마음 편히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요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방부(1차대전 이후 차차 육군부와 해군부가 통합됨), 재무부, 외교부, 법무부는 근대국가로 이행되는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로 자리매김하면서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고위관료의 자격을 일반인에게까지 개방한 1860년대 이후의 개혁을 거쳐 누구든 장관, 최고통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민주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

군대조직과 정치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군대조직을 이끌던 군인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바람직한 것인가, 전쟁에도 윤리가 있는가, 군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국가는 무엇으로 그들의 명예를 지켜줄 것인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국방의무를 다한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권리보장의 이론적 근거는 뭘까?

근대국가 형성과 군대

군대는 영토확장이나 국토방어에 꼭 필요한 존재다.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강한 군대조직을 갖고 있었다. 스페인은 소수정예부대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잔혹한 방법으로 멕시코에서 페루에 이르기까지 잉카와 마야제국, 그리고 주변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해 지금까지 스페인어는 남미국가들의 주력 언어로 남아 있다. 포르투갈도 지금의 브라질을 일찌감치 무력함대를 보내 점령해 지금도 포르투갈어는 세계 7위의 언어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포르투갈어는 아프리카지역의 앙골라, 모잠비크 등을 포함해 총 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를 만들어 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대를 앞세웠다. 말이 주식회사지 국가가 파견한 군대조직이나 다름없었다. 해양을 주름잡으며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선봉대의 역할을 강력한 해군이 수행했다. 큰 군함과 장사정포, 파괴력 높은 대포알을 만드는 기술은 곧 국력으로 직결되었고, 군은 제국주의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최고위직 군인들은 핵심 정치엘리트로 성장했다. 그 중 뛰어난 사람들은 제국의 황제로, 입헌군주국인 영국의 경우는 총리로 신분이 바뀌었다.

슈퍼 핑크 문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나폴레옹 동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군대를 이끈 사람들이 근대역사의 중요한 족적을 남기며 여전히 세계사 교과서에도 등장한다. 나폴레옹은 직업군인으로 시작해 황제까지 오른 사람이다. 키도 작고 정통가문 출신도 아니었기에 다른 장교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폴레옹은 그의 단점을 전투전술로 만회하고자 종열집중 전술과 기민한 이동을 통한 지역선점 그리고 허를 찌르는 총력전 전략으로 최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제국을 격파해 나갔다. 최대전투인 아우스터리츠 전투(1805)는 그의 전술과 전략의 최고정수를 보여준다. 직업군인 출신이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예는 유럽에서는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신성로마제국을 붕괴시켰고, 네덜란드의 오렌지왕가를 멸망시켰으며, 브르봉왕조의 전유물과 같은 프랑스 황제의 자리를 반체제 코르시카 보나파르트 가문이 만들어 냈으니 이는 중세 이후 귀족가문들이 통치한 유럽에서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나폴레옹과 버금가는 영국 장군으로는 웰링턴이 꼽힌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프랑스에 이주하게 되었지만, 왕립승마학교에 입학해 불어와 승마기술을 익혀 인생역전의 기회를 마련했다. 장차 연합군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기마부대를 이끌고 나폴레옹 군대를 격파했으니 그를 입학시켜 훈련시켜준 승마학교는 적국의 장군을 키워준 셈이다. 그가 승마학교에서 배운 프랑스어와 프랑스 장교들에 대한 지식이 장차 군사전략에도 매우 요긴하게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분석한다. 미래가 불투명했던 웰링턴은 자신이 태어난 아일랜드에서 장교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줄곧 성공가도를 달렸다. 네덜란드 영토였던 플랜더에서의 전투, 동인도회사 소속으로 치른 인도마이소르 왕국과의 전쟁, 그리고 이후 이베리아반도에서 나폴레옹 군대와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털루 전투에서의 승리까지 국내에서는 전쟁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정치에 몸담고 조지4세와의 오랜 친분으로 상원의장과 토리당의 수장을 거쳐 단숨에 총리직까지 오를 수 있었던 연유는 바로 프랑스의 영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영국이 제국으로 떠오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민족적 자긍심이었을 것이다.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귀족사회에서 몰락귀족이 군최고사령관을 거쳐 총리까지 오른 예는 영국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다시 왕정국가로 회귀한 프랑스와 달리 동시대에 영국 보수당의 뿌리를 내리게 한 로버트 필(Robert Peel)의 정치적 멘토로 활동한 웰링턴은 영국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조지 워싱턴

군인의 정치참여

군 총사령관으로 영국과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초대 대통령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받은 조지 워싱턴은 웰링턴과 버금가는 미국의 영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역사가들은 군인으로서 그가 이룩한 업적보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실천한 정치적 행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워싱턴은 자신의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아 의치를 사용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재선을 마칠 때 쯤 부통령과 장관들은 그에게 3선을 요구했다. 당시 부통령 존 아담스와 재무장관 알렉산더 헤밀턴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연방당(Federalist Party)과 국무장관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을 중심을 활동한 민주공화당(Democratic Republican Party)의 대립적 정치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국정에 임해 양측에서 모두 그를 3선대통령으로 점찍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초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욕심이나 정치적 혼란 등을 수습능력 부재로 독재로 흐르거나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 쉽다. 초기 대통령의 실패로 민주주의를 처음 실험한 국가들이 쿠데타, 혹은 내전으로 치닫는 경우는 근대역사에서 쉽게 발견된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조지 워싱턴 이후 두명의 전쟁영웅이 대통령으로 바로 직행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북군 장군 율리시스 그랜트(Ulysses S. Grant)는 링컨 서거 후 치러진 첫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인기를 바탕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승리로 '전쟁영웅은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는 공식이 그랜트에 의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남북전쟁 이후 국가재건(Reconstruction)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흑인과 유태인의 공무원임용, 부패공무원 및 무능공무원 해고법 등을 추진해 행정개혁을 전쟁전처럼 화학적 통합도 이루어냈다. 2차 대전의 영웅이자 연합군 사령관으로 노르망디상륙을 성공시키며 파죽지세로 프랑스를 나치치하에서 해방시키고, 베를린까지 함락시키며 전쟁영웅이 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우어 장군도 '전쟁영웅은 선거에서 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인 장본인이다. 루즈벨트와 트루먼이 통치한 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끝내고 공화당의 8년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쟁은 두 얼굴을 가진다. 승리한 국가의 장수는 영웅이 되지만, 패배한 국가의 장수는 역사의 수치가 된다. 이뿐 아니다. 전쟁의 승패 뒤에는 전사한 이름없는 병사들의 무덤과 부상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이군인이 있다.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은 전쟁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지만, 영웅들을 위해 희생한 사병들을 위해서는 어떤 예우를 국가는 해주어야 하는가?

군인에 대한 국가예우의 근거

웰링턴 장군은 국가가 군인들에 대해 어떤 예우를 해 주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1869년 출판된 웰링턴의 말 (The Words of Welling, Collected from despatches, letters, and speeches, with anecdotes) 14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 나는 이 나라에서 영국 군인의 생명과 건강만큼 귀중한 것은 없으며, 병원에 있는 군인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머레이 대령에게 보낸 편지, 1803년 8월 21일).

웰링턴이 보여준 장병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장병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잘 담아낸다. 징병제가 보편화되면서 국방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국가는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면서 민주화의 요소인 참정권 확대, 봉급지급과 복지의 제공, 기술교육제공, 취업가산점 등 희생과 헌신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국방의무를 제공하고 그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앤서니 기든스는 "지배의 변증법"(dialectics of control)으로 설명하고 있다(Giddens, A. (1982). 'Power, the Dialectic of Control and Class Structuration', in Profiles and Critiques in Social Theory. Contemporary Social Theory. Palgrave, London). 국가는 국방의무를 요구하는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보상으로 권력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전쟁(warfare) 이후 복지제도(welfare)에 대한 요구가 2차대전 이후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처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도 불구하고 노동당을 이끈 클리먼트 에틀리(Clement Attlee)가 승리한 주요 원인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상응적 요구라는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의 윤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제법의 탄생

전쟁은 영웅을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인권파괴라는 어두운 면도 함께 내포한다.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 장병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한 살육과 파괴를 강요하며 전쟁범죄자를 양산해 내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이다.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정보를 얻기 위해 포로를 잔인하게 고문하거나, 실험실로 보내기도 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내몰기도 하며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부상자를 방치하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인류역사 전쟁에서 되풀이 되어 왔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앙리 뒤낭(Henry Dunant)이 주창해 환자의 보호와 비전투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1864년 체결되어 발전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은 전쟁국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쟁은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Jus ad bellum, Jus in bello 원칙

제네바 협약은 전쟁의 참상에서 비전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조항을 담는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즉 하나는 전쟁에 참가해 승리를 목적으로 싸우는 전투군인과, 또 다른 하나는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 그리고 전쟁에 참가했다가 적국에 생포된 포로,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등을 포함한 비전투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네바 협정은 전쟁에 참가하는 전투군인은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의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상병·조난자·포로·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정신이 바로 Jus in bello, 즉 전쟁 중 전쟁국이 따라야 할 의무규정이다.

장자크 루소는 앙리 뒤낭이 주창한 인도주의에 이론적 배경을 깔아준 철학자다.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며, 여기에서 개인은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으로서도 아니며 단지 병사로서 우연히 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전쟁의 목적은 적국을 격파하는데 있으므로 그 방위자가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한 이를 살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순간적 또는 적의 도구의 기능을 버리고 다시 단순한 인간으로 되돌아간 것이므로 이제 그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전쟁이 더 이상 인권사각지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전쟁개시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도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1919년 국제 연맹 규약과 1928년 체결된 파리 조약(브리앙-켈로그 조약, the Briand-Kellogg Pact)은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차대전이 끝나고 1945년 채택한 유엔 헌장에는 "유엔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국가(또는 국가 집단)의 공격에 대응하여 개인 또는 집단적 자위권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에 대응하여 집단적 무력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난다면 방어적 전쟁만 인정하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전쟁개시국의 불명예를 안고 후대까지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 정신이 Jus ad bellum, 즉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권리규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족 세번째 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군의 명예, 국민의 신뢰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왔다. 우리는 아직 믿기 어렵지만 세계는 이미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세계적 군사국가로 부상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세계적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며, 상응한 대우와 보상으로 사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할 시기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가 생긴 사고나 보고체계의 문제는 엄정한 수사와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한점의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치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군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회 상임위에서 망신을 주거나, 국회 안팎에서 지휘부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가가 군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고, 국민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군인은 더 이상 국가에 충성하거나, 국민을 충심으로 지켜줄 마음이 생겨날 리가 없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영웅은 평화시 명예존중과 신뢰, 그리고 상응한 보상과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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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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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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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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