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반대, 그러나 정부·재계는 관련 법안 개선
[뉴스핌=서영준 기자] 대한항공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7성급 호텔 신축의 꿈이 정부와 재계의 도움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광호텔 건립·증축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기업의 호텔 증축투자계획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반경 5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은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이 없는 관광호텔은 유해하지 않으므로 관련규제를 차등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카지노 등 유흥시설 없다면 학교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미 지난해 6월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그동안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던 대한항공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부지 3만 6642㎡(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2900억원에 사들이고, 이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4층의 7성급 한옥형 고급호텔이 포함된 문화복합단지를 건축할 계획이었다.
관할 교육청인 서울 중부교육청은 그러나 학교보호법상 유해시설로 규정된 관광호텔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 대한항공의 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한항공의 관광호텔 건립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진그룹 특혜 논란 제기도 재차 고개를 들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역시 대한항공 편을 들어주고 나섰다. 전경련은 지난 19일 대한항공의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6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건의했다.
특히, 전경련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학교주변 입지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가 시급한 10대 규제개혁 과제로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건의 과제는 정치권의 의견 대립으로 관련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 규제개혁을 연내에 실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 회사 외에도 10여곳의 비슷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만을 위한 특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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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