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하물·취소수수료 등 천차만별
[뉴스핌=서영준 기자] 최근 저비용 항공사(LCC)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적 항공사에 비해 각종 수수료 규정이 까다로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위탁수하물의 경우 일부 LCC에선 무료기준이 20kg이 되지 않거나 중량에 따른 유료기준을 적용해 초과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개 LCC에 대한 항공권 운임 및 서비스수수료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운임 무료 기준을 1인당 20kg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스타항공은 15kg, 세부퍼시픽항공은 수하물 중량에 따라 유료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위탁수하물 운임 무료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에 따라 노선별 kg당 3600원~1만 200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피치항공은 개당 기준(수하물 2개째 4만 5800원, 3~5개째 6만 8600원)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저비용 항공사는 일반 항공사보다 위탁수하물 운임기준이 매우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며 "정확한 수하물 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소수수료 환불이 불가한 항공사도 있었다. 피치항공은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1만 5000원)를 제외한 차액을 피치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수수료가 가장 비싼 항공사는 세부퍼시픽항공으로 인천과 부산에서 세부로 향하는 노선의 경우 출발시각 기준 1일전부터 취소수수료가 14만 5000원에 달했다.
에어부산은 출발 전 3만원, 출발 후 5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티웨이항공과 진에어는 출발 전 1만원, 출발 후 2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제주항공은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3만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저비용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일반 항공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항공권 취소수수료, 날짜변경수수료, 좌석지정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규정돼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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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