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제주항공은 내달 4일부터 국내선 공시운임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존항공사 대비 80% 수준(평균 12.8% 인상)으로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항공의 현행 공시운임 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김포~제주 노선, 청주~제주 노선은 기존항공사 대비 주중과 주말은 각 80%, 성수기와 탄력운임은 87%를 받고 있으며 부산~제주 노선은 타 LCC(에어부산) 대비 주중 93%, 주말 94%, 성수기와 탄력운임 95% 등의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항공 공시운임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이 지난 7월 18일자, 아시아나항공이 8월 3일자, 에어부산이 9월 1일자로 각각 운임을 인상한 데 맞춰 제주항공도 내달 4일부터 운임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김포~제주 노선의 주중(월~목) 운임은 6만5600원, 주말(금~일) 운임 7만 6000원, 성수기 및 탄력운임은 9만 3000원으로 조정됐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청주~제주 노선의 주중운임은 5만 7600원, 주말운임 6만 6400원, 성수기 및 탄력운임 8만 1700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부산~제주 노선의 주중운임은 5만 3900원, 주말운임 6만 3900원, 성수기 및 탄력운임 7만 4100원으로 조정됐다.
제주항공은 이같은 국내선 공시운임 조정에도 매달 적용되는 '얼리버드 운임제도' 등 다양한 특가 할인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실제 해당운임에 대한 가격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항공은 또 제주도민(재외도민, 명예도민 포함)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조정 전 운임을 적용하며 15%의 할인혜택도 그대로 유지한다. 제주삼다시티(혁신도시) 이전 9개 공공기관 임직원도 10~15%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국제유가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거대 LCC에 대응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임 조정 부담 최소화를 요청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뜻을 적극 반영해 추석이후로 조정시기를 늦추고 제주도민에 대한 적용도 내년으로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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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