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폐기물 처리업체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가 입찰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포항 및 인근지역 공단의 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동양에코(주)와 그린바이로(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 총 4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업체별로는 동양에코가 2900만원, 그린바이로가 1400만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2008년 5월경 동양에코 1층 접견실 등에서 4건의 지정외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업자는 저가 투찰에 따른 가격 경쟁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담합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폐기물처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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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