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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은폐·축소"

기사입력 : 2012년09월04일 23:43

최종수정 : 2012년09월04일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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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 공정위 내부 문건 공개 vs 공정위 "실무 문건일뿐"

[뉴스핌=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사항을 부인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

4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2011년 2월 14일에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이하 내부보고 문건)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보고 문건'에서 현재 '4개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 상황'과 관련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발주된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 대해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합의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썼다.

김 의원은 "이 시기(2011년 2월 14일)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10년 19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최소한 이 시점 이전에 공정위 조사가 완료됐음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공정위는 이 날부터 1년4개월이 더 지난 2012년 6월 5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4대강 영주댐 입찰담합도 2009년 12월 16일 조사에 착수했지만 32개월째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영주댐 입찰담합 조사결과의 조속한 공개도 촉구했다.

실제 김 의원 공개한 같은 문건에서 공정위는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함과 관련해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기 입찰담합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최소 80%인 4415억원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를 적용하자는 당초 심사보고서 의견을 최종 의결과정에서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로 적용했다"며 "이럴 경우 낙찰자가 정해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입찰하는 소위 '들러리 입찰'에 대한 과징금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의 입찰 담합 경우, 담합에 가담했으나 탈락한 자의 기본과징금은 최대 1/2까지 감액해줄 수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탈락한 자('들러리 입찰')에게도 최소한 1/2은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들러리 입찰'을 포함토록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를 적용할 경우 관련매출액은 6조 532억원으로 기본과징금은 최소 4661억원(50%적용)에서 최대 6053억원(100%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정위는 의결에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했지만 4대강 담합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율은 10% 적용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최종 심결에서 낮은 기준율인 7%만 적용해 건설회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공정위는 최종 의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에 가중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10% 가중과징금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칙대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10% 부과기준율을 제대로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6053억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가중과징금과 감경가능 조항을 고려한 조정과징금을 산정하면, 최종과징금은 최소 5530억원에서 최대 733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공정위 내부문건이라고 인용한 것은 지난해 담당실무자가 신임 카르텔조사국장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실무자 차원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내부보고 문건의)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는 표현은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의도적 지연과 조직적 은폐 지적에 대해선 "당시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가 크게 미흡해 추가조사 등을 통해 심사보고서를 대폭 보완·완성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후 추가 소환 진술조사, 추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의 전모를 파악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영주댐 담합 조사 은폐 의혹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해 위원회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를 바꿔 과징금을 깎아줬다는 비판에는 "적용법조는 전문적인 법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고 과징금 산정도 과징금 부과고시기준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합의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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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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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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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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