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낙찰가대비 높은 매각가 유도..거래침체로 효과 미지수
[뉴스핌=이동훈 기자] “경매로 넘어가는 깡통주택을 3개월 유예기간을 둬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한다는 점은 좋은 취지다. 그러나 거래 유인책을 꾀하는 추가대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가능성 높다.”
금융감독원이 깡통주택에 대해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시장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매유예제도’를 5년만에 재도입힌다. 집주인과 채권자, 세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깡통주택이란 소유 주택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 이하로 내려간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해 경매로 낙찰돼도 소유자는 단 한푼도 건질게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극심한 거래 침체기에는 경매유예제도가 근본적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경매시장에 나오기 전에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해야 하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으로 거래가 살아나야 경매유예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도 가격도 문제다. 경매를 활용하면 시세의 평균 75~80% 수준에서 매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가 많지 않다. 현재 매도가격은 소유자의 제시 금액과 은행의 감정평가 금액을 합산 후 평균치로 계산한다.
때문에 매도가격이 시세보단 낮게 책정되지만 경매 낙찰가 평균보다는 훨씬 높다. 가격대가 어중간해 그동안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반면 금감원이 전면 개편을 추진중인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연착륙하면 정상거래가 다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매 직전에 몰린 소유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매각하겠다고 신청하면 중개사이트인 ‘지지옥션’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 가격, 권리분석 등 세부정보가 올라간다. 시장가치가 충분한 매물이 많아지면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시세보다 낮은 다양한 매물이 존재하면 경매이전에 거래되는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침체로 얼마나 활성화될지 미지수지만 매각 기회를 늘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관계자는 “경매유예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매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검토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내부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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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