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약정서 변경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9616건의 기재사항 변경 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기재사항 변경 사례 가운데 대출기간 변경이 75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 순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지난 7월말부터 집단대출(집단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등) 881개 사업장 9만2679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집단중도금대출은 시행사와 은행간 금리와 기관 등 대출조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이뤄진 후에 취급되기 때문에 고객 피해가 없는 경우에 잘못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있어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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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