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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주류 버스광고 금지

기사입력 : 2012년09월05일 12:42

최종수정 : 2012년09월05일 12:42

[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포함되고 저타르·라이트 등의 표현은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장소 내 술 판매와 버스 등 대중교통 내 주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연·흡연 규제를 강화했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위험성를 알려주는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앞·뒷·옆면 절반 이상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오해하게 하는 ‘저(低)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오도문구는 담배 상품명과 담뱃갑, 관련 광고에 사용이 금지된다.

모든 담배회사는 담배 1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과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반기마다 측정하고, 제조에 사용된 재료·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공개해야 한다.

판매처 외에 담배 홍보용 전시·진열, 담배 무상 배포, 금품·향응 제공 활동도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금연 관련 연구 지원을 제외한 사회·문화·음악·체육 관련 행사에 대한 후원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나친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와 음주에 대한 규제도 보다 강화했다.

먼저 공중이용 시설·장소에서는 술을 팔거나 음주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장소는 초·중등·대학교,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청소년 수련시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다.

주류 광고를 할 때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가 필수화 된다.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 옥외광고를 이용한 주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초·중등·대학교와 주변 지역에서의 광고도 금지되며 광고 제한 매체가 일반 TV에서 인터넷, IPTV 등으로 확대된다.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기간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내년 4월 시행할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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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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