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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휴대폰 위약금제도 시행 11월로 연기

기사입력 : 2012년09월05일 11:47

최종수정 : 2012년09월05일 13:39

전사시스템 개발 지연때문,LG유플러스도 논의중

[뉴스핌=노경은 기자] SK텔레콤과 KT가 휴대폰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하 할인반환금) 제도 도입을 미뤘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당초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휴대폰 할인반환금 제도 시행일자를 11월 1일로 미룬다는 내용의 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미뤄졌다는게 이통사 측 설명이다.

할인반환금 제도란, 가입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휴대폰을 해지하면 이통사가 그동안 '스페셜 할인(SKT)', '스마트스폰서(KT), '슈퍼 세이브(LG U+)' 등 명목으로 20~30% 가량 할인해준 통신 요금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SK텔레콤과 KT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가입자가 약정기간 만료전에 가입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중고폰 가입자에 한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는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다.

단 약정 이용기간별로 구간을 정해두고 누적 할인액 대비 위약금 비율을 차등 적용해, 단기 이용자에게는 위약금 할인율이 낮고 장기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받게 된다.

SKT LTE 52요금제 기준 할인반환금 및 누적할인액 <자료=SK텔레콤 제공>
  
먼저 SK텔레콤의 경우 LTE 52 요금제 기준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휴대폰 구매 6개월 이내에 해지하게 될 경우 위약금 할인율은 0%다. 즉 해지하게 되면 6개월 간 8만1000원 가량 할인받았던 금액을 SK텔레콤 측에 고스란히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휴대폰을 사용한 가입자가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간 32만4000원 가량 할인혜택을 받고 11만8800원 가량을 SK텔레콤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 할인율은 65%가 된다. 

이 제도를 뒤늦게 도입을 결정한 LG유플러스도 요금개발팀에서 납부금액 선정방식 등을 논의중이다. SK텔레콤이나 KT보다 시행은 늦지만 전산개발 및 요금적용 논의를  마치고 나면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계약을 해지하고도 당분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자 누리꾼들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시행 일정 변경에 따른 이통사 측의 별도 공지가 없던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휴대폰 전문 사이트 세티즌의 누리꾼 JJK***는 "(휴대폰을) 바꿀 생각이라 부담스러웠는데 다행"이라며, "하지만 약관 시행일자 변경됐으면 사전에 공지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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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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