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설계 위탁, 하도급대금도 미지급
[뉴스핌=곽도흔 기자] 하도급업체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위탁을 하고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위탁(서면미발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원 및 지연이자 36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2010년 3월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2010년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
또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2310만원 중 1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8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1500만원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 경기가 어렵다보니 중간 규모 이하 업체들에서 돈을 제대로 지급하는 않는 등의 사례가 알게 모르게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연 매출 6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에 대해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업계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재발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